정부 "부동산 시장 과열시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18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한다.
또, 지난 10월 이후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연말까지 지속한다.
이를 통해 적발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쯤 발표할 계획이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18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한다.
또, 지난 10월 이후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연말까지 지속한다.
이를 통해 적발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쯤 발표할 계획이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