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이 일상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국내에서 터졌지만 일부 축산 농가의 느슨한 방역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의 기본인 소독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예방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는 아직도 수두룩하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축산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가는 28곳에 달한다.
과태료 총액은 3천800만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충주가 8곳으로 가장 많고 괴산·음성 각 5곳, 청주·진천 각 3곳, 보은·증평 각 2곳이다.
도내 11개 시·군 중 제천, 단양, 옥천, 영동에서는 적발된 농가가 없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했더라고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를 밑돈 농가가 8곳, 소 브루셀라 검사를 하지 않은 농가가 2곳, 돼지열병(CSF) 백신 접종에 소홀했던 농가가 3곳이다.
닭 뉴캐슬병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항체 형성률이 10% 미만으로 나온 농가도 8곳이나 된다.
일례로 충주의 한 농가는 소 브루셀라 검사를 안 했다가 32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진천과 음성의 양돈 농가 2곳은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오면서 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뉴캐슬병 항체 형성률이 10% 미만으로 나온 음성의 2개 육계농장도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농장과 축사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발판 소독조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규정한 기본방역수칙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개 농가도 적발됐다.
청주의 소 사육 농가는 소독시설 설치 위반으로 80만원의 과태료를 냈고, 보은의 양돈 농가도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외에도 보은의 한 양돈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80만원, 괴산의 소 사육 농가는 밀집 사육하다가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었다.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돼지와 염소를 키운 소규모 농가도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도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농장주들과 축산 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