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하수도 요금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25% 인상…누진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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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5% 인상된다.
청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1단계(사용량 20t 이하) 요금(1t 기준)은 올해 560원에서 내년에 730원, 2021년 910원, 2022년 1천140원으로 증가한다.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은 1단계(50t 이하) 요금은 800원에서 1천10원, 1천250원, 1천560원으로 매년 인상된다.
또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과 대중탕용은 누진제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2018년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1%에 불과해 연간 351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2022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100%까지 올라가 자체 수입으로 시설 신·증설 등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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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은 1단계(50t 이하) 요금은 800원에서 1천10원, 1천250원, 1천560원으로 매년 인상된다.
또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과 대중탕용은 누진제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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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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