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월 초 국적심의위 개최 예정…통과하면 첫 귀화 배구 선수
대한항공 알렉스, 내달 '특별귀화' 여부 결정된다…법무부 심의
홍콩 출신의 남자배구 선수 알렉스(26·대한항공)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가 다음 달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알렉스 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12월 초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귀화를 신청한 알렉스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적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면접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

홍콩에서 태어난 알렉스는 17세이던 2013년 러시아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에 홍콩 대표로 출전해 득점 1위(149점)를 기록하는 등 공격 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해 기량을 검증받았고, 2013년 김찬호 경희대 감독에 스카우트 돼 2014년 9월 경희대에 외국인 선수 전형으로 입학했다.

알렉스는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무리 없이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 문제도 극복했다.

그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특별귀화 절차를 밟는 중이다.

지난해 첫 귀화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심사 단계에서 대한배구협회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반대로 철회됐다.

그러나 올해엔 배구협회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추천에 동의했고, 지난달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특별귀화 심의를 통과해 법무부에 추천됐다.

알렉스는 귀화 절차를 밟는 과정에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도 참여했고, 전체 1라운드 6순위로 대한항공의 지명을 받았다.

알렉스가 특별귀화 관문을 모두 통과하면 프로배구 사상 첫 귀화 선수가 된다.

한편 현행 국적법 제7조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했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우수 인재로 정해 특별귀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구에서는 문태종, 문태영, 김한별, 라건아가 특별귀화한 사례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