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서 내일 '유럽통합과 한국통일' 학술대회
"남북한 합의서는 '소프트 로'…국내법 조정해야"
남북한이 그동안 작성해온 합의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매우 약한 준법률적 규범인 이른바 '소프트 로'(soft law·연성법)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민형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은 13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에서 열리는 '유럽통합과 한국통일'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그는 하루 앞선 12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남북합의서는 신사협정설, 조약설, 특수조약설, 통일법설 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며 "남북 간 작성한 남북합의서 198건과 '광의의 남북합의서' 성격을 내포한 공동보도문 90건의 법적 성격과 효력은 '소프트 로'로 이해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합의서는 남북 간에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남북한 국내법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프트 로를 활용한 남북연합의 새로운 규범적 질서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9년 제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르면 남북연합은 민족공동체헌장(남북연합헌장)에 의해 창설해야 하며, 헌장은 남한과 북한의 국가성을 일정 부분 넘어서는 초국가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남북연합법제는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유럽연합(EU) 준칙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며 법제 이행을 강제할 수단으로 '남북연합재판소' 설립을 제안했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고려대 법학연구원, 헌법이론실무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는 남북합의서와 남북 연합법을 헌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한편, 남북통일 과정에서 유럽연합 체제를 전용할 가능성, 유럽통합의 통일 촉진적 구상에 관한 발표도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