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혁신 R&D 사업, 예타 경제성 비중 5% 미만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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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13일 공청회서 개선안 발표…예타 대상 1천억원으로 상향 추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평가 항목 비중을 5%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초연구(5∼10%)를 제외한 R&D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은 30%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LW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 진행의 '첫 관문'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원(국고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고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뒤 증가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정책과 대형 연구개발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내용과 종합평가(AHP)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예타 요청 건수가 늘었고 사업 형태가 다양한 만큼, R&D 연구개발 예타를 총괄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이날 제안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날 연구개발사업은 재정 효율성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11월 말 확정하는 제도개선안에 이런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평가 항목 비중을 5%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초연구(5∼10%)를 제외한 R&D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은 30%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LW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 진행의 '첫 관문'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원(국고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고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뒤 증가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정책과 대형 연구개발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내용과 종합평가(AHP)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예타 요청 건수가 늘었고 사업 형태가 다양한 만큼, R&D 연구개발 예타를 총괄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이날 제안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날 연구개발사업은 재정 효율성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11월 말 확정하는 제도개선안에 이런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