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에 만취하거나 의도적 약물 투여 등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것을 동의했더라도 술이 깨고 난 후에 전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가해자 또한 만취 상태에서 했던 행동이라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더욱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오대하 형사전문 변호사는 “모텔 등 둘만의 공간에서 서로 만취하여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만큼 난감한 상황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둘만의 공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준강간의 경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형량이 3년 이상이므로 처벌이 엄격하다.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가 아니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은 강제력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준강간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성범죄 유형이든 가해자 입장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턱대고 술이 취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자칫하다 큰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럴 경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 사건 변호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처음부터 긴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를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은 준강간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정도에따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보통 유죄 판결보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빨리 찾아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력조력시스템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다. 처음 전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을 응대하는 사무장이 없어서 변호사와 즉각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선임 전 월수입과 재산 등 사건과 무관한 의뢰인의 정보를 묻지 않고 변호활동에 따라서만 수임료를 산정하며, 사무장 관련 비용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도 투명하고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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