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기업가치 저평가 해소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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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학회·금융연구원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사모펀드가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준경 연세대학교 교수는 7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어 교수는 "상장 기업은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가치 저하(밸류 디스카운트)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일반 개인 투자자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신생·강소 기업들의 경우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기업공개(IPO)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유동성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거나 주식시장에 질 낮은 기업들만 남겨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사모펀드는 기업에 투자할 때 내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여력이 있으며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기업 내부로 들어가기도 한다"며 "사모펀드는 이를 통해 기업에 적정한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제시하고 기업의 밸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투자가 들어오면 기업의 영업 효율성 제고와 현금 유동성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는 투자처나 자금 운용 방식이 불투명하며 내부 정보 이용 등 비합법적인 투자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파생상품에 내재한 투자 위험을 독립적으로 판단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만으로 투자자의 전문성 구비 여부를 유추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투자 권유 절차에서는 개인 전문 투자자를 일반 투자자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도 상품 설명 의무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 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8월 밝혔다.
/연합뉴스
어준경 연세대학교 교수는 7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어 교수는 "상장 기업은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가치 저하(밸류 디스카운트)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일반 개인 투자자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신생·강소 기업들의 경우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기업공개(IPO)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유동성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거나 주식시장에 질 낮은 기업들만 남겨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사모펀드는 기업에 투자할 때 내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여력이 있으며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기업 내부로 들어가기도 한다"며 "사모펀드는 이를 통해 기업에 적정한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제시하고 기업의 밸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투자가 들어오면 기업의 영업 효율성 제고와 현금 유동성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는 투자처나 자금 운용 방식이 불투명하며 내부 정보 이용 등 비합법적인 투자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파생상품에 내재한 투자 위험을 독립적으로 판단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만으로 투자자의 전문성 구비 여부를 유추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투자 권유 절차에서는 개인 전문 투자자를 일반 투자자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도 상품 설명 의무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 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8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