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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담보능력 부족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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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농협·경남은행과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협약 체결
    김경수 지사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경제 살리고 복지도 강화"
    경남도, 담보능력 부족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부담 덜어준다
    경남도는 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신용보증기금, 농협, 경남은행과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김경수 지사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한술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황윤철 BNK경남은행장 등 협약당사자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 정철효 경남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김 지사가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맞춰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김정호 의원이 제안해 이뤄졌다.

    사회적기업인 (예비)사회적·마을·자활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안정과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기업당 3억원 한도(2년간)로 총 4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담보물 없는 기업이 금융권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

    보증료율은 대출 보증금액 대비 보증료 비율로 통상 1% 안팎이다.

    농협과 경남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0.2%의 보증료율로 대출금액 100%를 보증받을 수 있다.

    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에서 대출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은 최대 0.9%의 추가 이자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러한 협약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기업과 보증기관,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한 민관협력 우수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익을 사회 전체로 되돌려주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착한 기업이다"며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이 미흡했으나 이날 협약으로 크게 개선돼 경제를 살리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말 사회적경제추진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내에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1천75개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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