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이 무면허로 불도저 등 건설 기계를 선박에 하역한 작업자 1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해경, 무면허 건설기계 하역작업자 18명 송치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A(44)씨 등 작업자 18명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고용한 A 씨 등 작업자들이 면허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하역 작업을 하게 둔 B 부두하역업체도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평택당진항에서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없어 불도저와 굴착기 등을 운전해 자동차 운반선에 하역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평택해경은 "최근 선적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조사하던 중 많은 작업자가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며 "건설 기계는 조종이 까다로워서 하역할 때 무면허로 운전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