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될 듯…소비자정책심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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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15.38%) 인상하는 실무위 원안을 가결했다.
이 인상안이 시행되면 창원과 진주시의 경우 일반인 현금 기준 시내버스요금이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된다.
경남도는 이번에 의결한 인상안에 대한 도지사 결재를 거쳐 도내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군은 요금 인상요율 범위에서 해당지역 운송업체와 협의해 시내버스요금을 결정한다.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인상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