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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급택시 업체 3곳 적발…사업주 등 10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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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택시 59대에 운영 정지 명령

    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한 택시업체 3곳을 적발해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브로커) 6명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적발된 도급택시 59대에 감차 명령을 내려 이들 택시를 운영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이들 업체 3곳과 도급업자 개인차량 2대를 압수수색하고, 4개월에 걸쳐 압수물 분석,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규정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 운전자격이 없고,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하게 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한 후 직접 불법 도급택시를 단속해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최근 도급 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압수·체포 등의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급택시 관련 신고는 120다산콜(☎ 국번없이 120)로 하면 된다.

    서울시, 도급택시 업체 3곳 적발…사업주 등 10명 검찰 송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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