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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만 노리는 '페이퍼컴퍼니' 경기도 입찰 참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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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공공발주 공사 입찰 때 사전단속…기회 박탈ㆍ행정처분
    수주만 노리는 '페이퍼컴퍼니' 경기도 입찰 참여 못 한다
    공사 수주만 노리고 가짜 회사를 설립해 입찰을 따낸 뒤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건설산업 질서를 해치고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가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입찰 참여조차 못 하게 된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때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해 기준 미달 때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입찰 시작 후 7∼15일 걸리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간에 단속을 벌여 불공정 업체로 확인되면 입찰 기회 박탈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면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입찰 공고문에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질서를 해치는 페이퍼컴퍼니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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