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 경고장치 미부착 차량 6만여대…민경욱 "장착 보조금 불법수령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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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장착 해야 하는 차량은 모두 15만989대이지만, 이 중 57%인 8만5,580대만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부착 차량은 6만5,409대에 달했다. 차종별로는 ▲승합차가 4만8,955대 중 59%(2만7,618대)만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했고, ▲화물과 특수차량은 10만2,034대 가운데 57%(5만7,309대)의 장착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전체 5,093대 가운데 3,445대가 부착해 총 68%의 장착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북 65%(1만1,353대 중 7,352대), ▲전남 63%(1만1,761대 중 7,376대), ▲대전 62%(3,905대 중 2,406대) 순으로 장착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2,573대 가운데 48%인 1,244대만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해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서울 49%(9,224대 중 4,525대), ▲경기 51%(3만2,189대 중 1만6,452대), ▲대구 52%(5,173대 중 2,672대)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달(8월) 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 3차 적발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기준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 그 규모만 약 3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50만 원 중 20만 원은 국비로, 20만 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있다. 지자체, 버스·화물 운수업계 간담회 등을 실시해 운수회사별 미부착 차량에 대해 올해 중 장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년 1월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계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차선이탈 경고장치 부착 보조금을 놓고 페이백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체 간 가격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판매처는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50만 원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민 의원 측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80%(최대 40만 원)를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 운송사업자가 장치 장착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제품 장착업체에서 상품권·현금 등으로 페이백을 하는 방식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사례 발생 시 검찰에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량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쳐야 할 차량이 수만 대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도 수백억 원인 만큼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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