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선거에 예산 투입 부적절" 지자체도 지원 계획 없어

충북도 체육회가 내년 1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인 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숨을 쉬고 있다.

"민간 회장 뽑자니 선거자금이 없네"…충북도체육회 걱정 '태산'
선거를 치를 돈이 없어서다.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 체육회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회장 선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9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해당 지역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된다.

도 체육회와 도내 11개 시·군 체육회는 그 전날까지 민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기존 대의원은 물론 지역·종목 등 산하 조직의 대의원이 포함된 선거인단이 투표한다.

도 체육회는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

청주는 200명 이상, 충주와 제천은 150명 이상, 옥천·진천·음성은 100명 이상,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은 50명 이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도와 시·군 체육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후보자 공약 홍보, 불법·탈법 감시단 운영에 나서야 한다.

도 체육회의 경우 3천500만원가량의 선거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와 시·군 체육회 중 선거 예산을 확보한 곳은 없다.

정부나 대한체육회,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도와 시·군이 선거를 지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에 체육회 선거 비용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운 곳도 없다.

도 관계자는 "민간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형수 도 체육회 사무차장은 "선거비용 지원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회장 선거를 치르는 게 어렵다"고 털어놨다.

도 체육회는 지자체가 선거비용을 각급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대한체육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