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국방무관 초치…"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
외교부, 日대사관 총괄공사대리 불러 강력 항의·철회 촉구
국방·외교부, 日방위백서 '독도영토'표기에 日인사 초치해 항의(종합)
국방부와 외교부는 27일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해상자위대 와타나베 다쓰야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19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 국제정책관은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 국제정책관을 통해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한일 GSOMIA 종료 결정은 일측이 신뢰 결여 및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도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이 국장대리는 미바에 총괄공사대리에게 일본 측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또 방위백서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일본측 고위인사 발언 인용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국장대리는 신뢰관계 훼손 및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먼저 우리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일측임을 지적하고, 이번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 등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작년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백서는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空域)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임을 계속 강조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5년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