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공인중개사 처벌건수 급증…박재호 "위반사항 재발방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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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소재 공인중개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만7,9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고시정` 조치가 1만7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정지`된 사례는 3,818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2,459건이었다.
업무정지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였다.
3년간 서울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3,753건이었고 그 뒤를 부산시(2,936건)와 경기도(2,414건)가 이었다.
특히 서울소재 공인중개사의 경우 2018년 1,54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2017년(887건) 대비 2배가량 높아진 기록이었다.
행정처분 결과별로 보면 `등록취소`는 경기도 211건, 서울시 162건, 인천 71건 순으로 집계됐다.
`업무정지`는 경기도가 963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 853건, 부산시 364건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서울시가 631건, 경기도 579건, 경남 166건순으로 높았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1만7,917건 중 1만772건(60%)이 경고시정 조치로 끝났다"며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건전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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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만7,9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고시정` 조치가 1만7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정지`된 사례는 3,818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2,459건이었다.
업무정지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였다.
3년간 서울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3,753건이었고 그 뒤를 부산시(2,936건)와 경기도(2,414건)가 이었다.
특히 서울소재 공인중개사의 경우 2018년 1,54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2017년(887건) 대비 2배가량 높아진 기록이었다.
행정처분 결과별로 보면 `등록취소`는 경기도 211건, 서울시 162건, 인천 71건 순으로 집계됐다.
`업무정지`는 경기도가 963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 853건, 부산시 364건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서울시가 631건, 경기도 579건, 경남 166건순으로 높았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1만7,917건 중 1만772건(60%)이 경고시정 조치로 끝났다"며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건전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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