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해자인 류현진을 속이지 않았고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오뚜기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류현진과의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광고 계약을 대행했을 뿐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전씨는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 체결을 대행하면서 실제로는 85만 달러(약 10억원)에 계약하고는 류현진에게 70만 달러(약 8억4천만원)에 계약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차액(15만 달러·약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말 불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있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 정도 활동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류현진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올 시즌을 마친 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류현진이 2013년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처음 진출하던 당시 다저스와의 계약이 성사되는 데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당시 다저스는 6년 동안 3천600만 달러(당시 약 390억원)의 거액으로 류현진을 초특급 투수로 대우했다.
전씨는 현재 류현진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