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증여재산 1조 돌파…돌도 안된 금수저 평균증여액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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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수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 금수저의 평균 증여 재산은 1억원이 넘었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세청이 세원으로 파악한 수치이기에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편법 증여된 액수는 제외된 것이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천369건으로, 총 3조5천150억원이 대물림됐다.
증여 건수는 2013년 5천346건에서 2017년 7천861건으로, 증여 재산은 같은 기간 6천594억원에서 1조279억원으로 각 47.0%, 5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여된 재산은 종류별로 금융자산이 1조2천4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1조1천305억원, 유가증권 8천933억원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이 8천149억원을 증여받았고 초등학생(만 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조6천48억원을 증여받았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천371억원에서 2017년 2천579억원으로 88.1% 늘었다.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1천887억원에서 3천498억원으로 85.3% 증가했고, 중·고등학생 증여는 3천336억원에서 4천202억원으로 25.9% 늘어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는 추세다.
말 그대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만 0세 수증자는 2013년 20명에서 2017년 55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평균 증여액도 3천500만원에서 1억1천3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금수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 금수저의 평균 증여 재산은 1억원이 넘었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세청이 세원으로 파악한 수치이기에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편법 증여된 액수는 제외된 것이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천369건으로, 총 3조5천150억원이 대물림됐다.
증여 건수는 2013년 5천346건에서 2017년 7천861건으로, 증여 재산은 같은 기간 6천594억원에서 1조279억원으로 각 47.0%, 5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여된 재산은 종류별로 금융자산이 1조2천4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1조1천305억원, 유가증권 8천933억원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이 8천149억원을 증여받았고 초등학생(만 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조6천48억원을 증여받았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천371억원에서 2017년 2천579억원으로 88.1% 늘었다.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1천887억원에서 3천498억원으로 85.3% 증가했고, 중·고등학생 증여는 3천336억원에서 4천202억원으로 25.9% 늘어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는 추세다.
말 그대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만 0세 수증자는 2013년 20명에서 2017년 55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평균 증여액도 3천500만원에서 1억1천3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