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강원 48시간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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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이 지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전날 오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김포 농가에서는 돼지 1천8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 1천375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