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육군 소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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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24일 사단장 재직 시절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육군 소장 A씨를 불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에 따르면, A소장은 인천지역 사단장 재직 당시 소초건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기부 명목으로 총 2천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련 안건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로 의결되자 임기 중에 '조건부 동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따라 "A소장을 24일자로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단에 따르면, A소장은 인천지역 사단장 재직 당시 소초건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기부 명목으로 총 2천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련 안건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로 의결되자 임기 중에 '조건부 동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따라 "A소장을 24일자로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