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육군 소장 불구속기소
국방부 검찰단은 24일 사단장 재직 시절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육군 소장 A씨를 불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에 따르면, A소장은 인천지역 사단장 재직 당시 소초건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기부 명목으로 총 2천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련 안건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로 의결되자 임기 중에 '조건부 동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따라 "A소장을 24일자로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