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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내년 상반기 2천500억원 규모 지역화폐 계획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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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고민해봐야"…시의회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유보
    대전시 내년 상반기 2천500억원 규모 지역화폐 계획에 제동
    대전시가 내년 상반기 2천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대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를 처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윤용대(서구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이 5년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 유보를 제안한 김찬술(대덕구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전시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무엇일지 다음 회기가 열리는 11월까지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가 2천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내년 직접 발행하려 하자 대덕구는 소비가 서·유성구로 몰리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시의 지역화폐 발행계획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런 우려를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출시 목표인 내년 7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유보된 이유를 검토해 다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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