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에서 이장으로 봉분이 없는 미등기 묘지터에 대한 소유권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묘문화 변화로 이장된 후 묘지터가 후손들의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던 중 최근 지가 상승과 건축행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유권 관련 송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실제 제주시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주소등록은 2015년 343건과 2016년 492건, 2017년 518건, 지난해 409건에 이어 올해 364건, 서귀포시도 미등기 토지 주소등록은 2015년 64건과 2016년 83건, 2017년 72건, 지난해 100건, 올해 72건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 소송 역시 증가를 보였다. 주로 묘지가 포함된 토지 소유주 등이 20년 이상 방치된 미등기 묘지터를 대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상속인 등이 묘지터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 집중되어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몇 해 전부터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이동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조상 및 본인 명의의 토지 확인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적극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추세는 상속재산분쟁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보다 치열하게 각자의 상속분 확보 및 상속권 행사에 신경을 쓰는 의뢰인이 많아졌음을 상속분야 전문가로서도 체감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속분쟁 속에서 시기적절하게 법률 조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상담이 있었는지 유무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법률상담을 통해 중립적인 중재가 이뤄진다면 소송 없이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함에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가운데 법률적 검토 없이 송사로 치닫는다면 결론적으로 법률적 판단에 필요한 입증은 이루어지지도 못한 채 소송비용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분쟁 관련 소송은 아주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이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기여도 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개별적인 상속분쟁에 알맞은 소송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정당한 상속분 확보가 가능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 속에서 쟁점으로 작용하는 특별수익의 경우에도 이를 상속재산분할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부터 논쟁이 일기 쉬운데 간혹 이러한 특별수익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까지 발생하곤 한다"며 "그러나 특별수익에 대한 인정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적 입증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찾아내는 사전작업이 우선되어야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나날이 상속 분쟁이 첨예해지는 상황 속에서 가족 간의 문제로 치부되던 사안에 대한 법률 조력 활용도 활발하다. 관련해 상속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지닌 로펌의 선택도 중요해졌다. 단순한 법적인 분쟁을 넘어 상속인들의 감정까지 아울러 살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 관련 문제가 본격적인 법률문제로 여겨지기 전부터 가족, 친지 사이 깊은 골을 만드는 요소로 작용해온 만큼 분쟁 예방의 노력도 필요해졌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하며 상속 분쟁이 미리 준비하면 100%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 강조해왔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사전에 상속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상속은 쉬워진다는 것이다. 특히 상속전문법률센터는 상속, 증여 및 조세에 관하여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상속분쟁에서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데 일조 중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각 가정마다 독자적인 사정이 있는 만큼 상속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외국의 예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 정리하는 것은 물론 이론과 학설에 관하여 연구하며,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소송까지 진행시키는 추진력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상속법률센터는 상담부터 소송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예측,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회복을 돕고 있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족법과 관련해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자격증으로는 크게 상속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상속전문변호사는 극히 소수이다. 따라서 상속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해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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