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각종 갑질과 불공정 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이 60%도 걷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고 실제 걷은 금액 60%도 안돼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공정위가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2014~2018년)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은 5천294억7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천51억6천만원(57.6%)으로 집계됐다.

작년 실제 수납액은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것이며, 징수 결정액이 비슷했던 2015년(5천478억8천만원)의 실제 수납액 6천740억7천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제 수납액에서 환급액을 빼고 재부과액을 더한 '결산상 수납액'은 2천393억4천만원이었다.

결산상 수납액 기준으로 하면 수납률은 45.2%에 불과했다.

국회는 수납액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공정위의 체납 과징금 징수 절차 관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작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고 실제 걷은 금액 60%도 안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징수하고 미납된 과징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실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단 한 명뿐이라고 국회는 지적했다.

특히 작년 미수납액을 발생 사유별로 봤을 때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징수유예'가 169억6천만원에 달했다.

징수유예 금액은 2014년 51억9천만원 대비 3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법원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갈수록 전향적으로 인용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14건으로 증가했다.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하는 '임의체납'은 2016년 221억6천만원에서 2017년 287억4천만원에 이어 작년 386억2천만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고 실제 걷은 금액 60%도 안돼
공정위는 국회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현재 1명이 담당하는 과징금 징수 인력을 증원하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으로 수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