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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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율 구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를 가졌을 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장점이 극대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대표의 경우에는 41.8%의 세금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법인세 10%에 해당하여 11%의 세금 2천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7천만 원 가량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세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최소 6%에서 최고 42%이며,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10~20%를 적용하며, 200억 원 초과 시 22%, 3,000억 원 초과 시 25% 세율 적용 등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간접세를 부담해야 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같은 금액의 매출을 보일 때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에도 배당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해 개인사업자와 세금 차이가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율 구조만으로도 개인사업자는 6~42%,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 차이를 보입니다. 더욱이 법인은 소득세, 준조세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세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입대법인으로 전환해 소유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로 나눠 세금을 신고하면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리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 사업 확장에서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자산의 이전과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 양도 시에도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과 자산을 승계하는 데 있어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금 운용의 어려움과 자금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일반적인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신설 법인을 설립해 대표의 사업 자산을 신설 법인으로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며, 조세 혜택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포괄양수도와 현물 출자 방법은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큰 경우에 적합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75% 경감 등의 조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을 위한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을 준비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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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대표의 경우에는 41.8%의 세금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법인세 10%에 해당하여 11%의 세금 2천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7천만 원 가량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세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최소 6%에서 최고 42%이며,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10~20%를 적용하며, 200억 원 초과 시 22%, 3,000억 원 초과 시 25% 세율 적용 등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간접세를 부담해야 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같은 금액의 매출을 보일 때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에도 배당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해 개인사업자와 세금 차이가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율 구조만으로도 개인사업자는 6~42%,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 차이를 보입니다. 더욱이 법인은 소득세, 준조세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세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입대법인으로 전환해 소유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로 나눠 세금을 신고하면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리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 사업 확장에서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자산의 이전과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 양도 시에도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과 자산을 승계하는 데 있어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금 운용의 어려움과 자금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일반적인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신설 법인을 설립해 대표의 사업 자산을 신설 법인으로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며, 조세 혜택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포괄양수도와 현물 출자 방법은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큰 경우에 적합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75% 경감 등의 조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을 위한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을 준비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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