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끝없는 분쟁, 손실 최소화 위한 토지보상법 등 법률 근간해야"
천안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끝없는 분쟁, 손실 최소화 위한 토지보상법 등 법률 근간해야"

길을 걷다 흔히 볼 수 있는 공사 현장에서 팽배한 긴장감이 흐르는 광경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주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 강제집행 현장. 여기선 분신과 폭력 등 자극적인 단어들이 오가기도 한다. 끊을 수 없는 고리처럼 여전히 문제를 남기고 있는, 조합원과 거주민 간 재건축 재개발 이해관계 대립이다.

천안에서 부동산 철거 및 재건축·재개발 등의 부동산 관련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지안나 법률사무소의 지안나 부동산변호사는 "명도 소송이 끝난 후에도 거주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극단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건물 소유주들이 노후주택을 새로 짓는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 분쟁과 관련된 대상자라면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본인 상황에 적합한 위치를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공공사업을 목표로 하는 토지수용 재개발, 재건축 계획의 경우 합당한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양측 주장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하다. 여기서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 상 절차를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토지의 소유권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토지수용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전에 합의한 내용과 관련 법률, 보상 범위 등에 따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덧붙여 토지수용 대상은 토지와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과 이 외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소유권, 등을 포함한다.

재건축 재개발 법률 소송, 신속하고 명확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이처럼 토지수용과 관련해 재개발 재건축 분쟁은 법적 소송까지 이어져, 결국 장기간 양측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쟁점의 요지를 파악하여 정확한 진단 후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지 변호사 조언의 골자다.

또한 지안나 천안아산변호사는 "본격적으로 토지수용이 진행되면 토지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 개시 일 내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해야 한하는데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 폐지 및 변경 등 사유가 생겨 해당 토지가 불필요 해진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재개발 및 재건축 전 토지수용보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만약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제소 기간 내에 소송을 통해 법적 권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재개발 및 재건축 등에 관한 법률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보상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언급된 구체적인 손실보상 범위에는 주거 이전비나 영업보상, 이사비 또는 임대주택 제공 등이 해당되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바로 영업보상 항목이다.

그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영업보상에 대한 언급이 이번 발표를 통해 나오게 되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에 관한 갑론을박은 여전하지만 제도 개선의 첫발을 띄웠다는 것에서만큼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안 별로 중요하게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며, 토지소유자 재판 청구권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 특히 한쪽에 정보나 권리가 치우친 경우 일방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공익사업이므로 명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마지막으로 지안나 변호사는 "천안 외에도 전국 각지에선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법률 대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부동산철거와 관련한 부동산 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갑론을박의 전쟁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 차원에서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여러 방면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발빠른 대처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