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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형 절반수준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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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형 절반수준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무게
    정부가 국민건강 저해에 대한 대응에 방점을 찍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이 가운데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취지 아래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저해를 고려한 중장기 개별소비세 조정에는 액상형 담배 세율 조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 한 개에 259원으로, 궐련 한 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따진다면 경유세도 검토 대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간 경유 유류세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컸지만, 자영업자 부담 등의 이유에 가로막혀 왔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승용차는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단순히 사치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한시 인하한 상황이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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