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제대로 갖춘 재도약 위해선 초기부터 종결까지 긴장 늦추지 말아야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의 악순환이 거듭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경영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기업은 위기에 닥칠 때 어떤 대처를 취하느냐에 따라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만큼 기업의 위기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상당하다. 이에 재도약을 꿈꾸며 법인 회생을 도모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법인회생제도는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 법원이 운영 및 여러 활동에 개입하여 기업이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정관리제도다. 법인이 경영난으로 발생한 채무관계를 개선하거나 재정 상태를 정상화 하는 등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운 변호사는 "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직면하여 채무 변제가 어렵거나 한 경우 채권자들은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유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써 법인회생이 활용되고 있다. 법인회생의 장점은 특히 경영권 방어의 효과와 법적책임, 제반 문제로 인한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기업을 되살리는데 집중하기 좋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러나 법인회생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나가는 것인만큼 인가를 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 절차 과정의 복잡함 등이 수반된다. 또한 회생자체만으로도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부터 종결까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회생절차는 기업의 가치가 연장되는 것이 득일 것인가가 제일 큰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계속 가치가 높다는 것을 피력해야 한다. 또한 채무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며 회생 신청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

신청 단계도 어렵지만 인가를 받아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 또한 녹록치 않다.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절차가 중단되거나 회생의 종결이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용운 변호사는 "회생 절차가 중단되는 것도 문제지만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의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언론이 조기종결 또는 회생절차 종결한 업체의 향후 계획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고 말하며 "법인회생절차 중에 잠시 계류되어 있던 권리행사의 제약이 풀리므로 가압류나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제기 등이 가능하게 된다. 만약 우선순위에 밀려 변제가 되지 않은 채권자들이 존재한다면 회생종결 이후에도 이러한 법률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없이 타당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결점 없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도 예상 가능한 변수 또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게 이용운 변호사의 조언이다.

더불어 법인회생절차 개시에 있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느라 늦어지게 되면 회생절차가 폐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탄탄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며 회생 절차 종결 이후의 경영의 정상화를 이어갈 수 있는 계획 또한 마련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운 변호사는 "한 기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거래처의 개별적 권리행사, 직원들의 동요와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계속기업가치가 낮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인회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의 정상화에 집중한 나머지 법리적 결점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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