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세청은 김현준 청장이 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상호 교역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가격인 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국 과세당국이 사전 합의하고, 이 거래에 대해서는 중국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양국은 다자 간 정보교환 협정에 의거해 작년부터 시행된 '금융정보 및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교환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청장은 청장회의 전 가진 '북경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중국 과세당국에 전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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