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사 사건 80주년 기념 “변하는 역사, 변하지 않는 신념” 특별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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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례의 시발점인 등대사 사건 80주년을 회고하는 특별전이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9월 4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개최된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 중인 6,000페이지 분량의 당시 재판 관련 기록들을 정리해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본 전시회는 그간 언론에서 부분적으로 보도하던 등대사 사건의 전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시회 주제가 알려 주듯이 한반도 최초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등대사 사건의 정신이 어떻게 80년간 이어져 왔는지 조명한다.
전시회 관계자는 "당시 '등대사원'이라고 칭해지던 여호와의 증인은 일제 시대 천황 숭배와 병역을 거부하여 체포 및 수감되었다. 그간 알려진 것은 1939년에 38명이 체포되었다는 정도였는데, 연구 결과 최소 66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39년부터 1941년에 걸쳐 평균 4년 이상 옥고를 치렀고 그중 6명(한 명은 일본 형무소에서 사망)이 옥사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당시 여호와의 증인의 규모가 40명대였다"고 말했다.
당시 체포되어 5년 5개월간 수감되었던 장순옥 씨(1918~2012)가 서대문형무소에서 궁성요배(일본 천황의 궁을 향하여 절하는 것)를 끝까지 거부하여 많은 고문을 겪었다는 점도 전시회에서 소개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옥계성 씨(1886~?) 일가의 스토리다. 전시회 관계자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옥계성 씨의 장, 차남 두 아들 부부가 옥고를 치렀고 삼남은 일본에서 옥사하였는데, 해방 후에도 그 후손들이 동일한 병역 거부 이유로 수감되어 옥 씨 일가의 총 수감 기간이 28년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 대변인 홍대일 씨는 옥계성 씨의 증손자인 옥규빈 씨(1995~)가 2017년 병역을 거부하였으나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 복무를 기다리고 있다"며 "옥 씨 일가는 한반도에서 처음 병역 거부로 인한 검거가 시작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대체 복무가 시행될 때도 그 자리에 있게 될 것 같다. 성경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듯이 그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 역시 시대나 지역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등대사 사건이 잘 보여 준다"라고 전시회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또 "일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던 과거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최근 헌법 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로 개인의 사상 및 양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본 전시회가 의미 깊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전시회의 의미를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수는 19,350명이며, 그들의 형량 합계는 36,824년에 이른다. 지난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선고를 한 이후, 진행된 937건의 병역법 사건 재판 중 무죄가 확정된 것은 24건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913건이다.(2019년 8월 28일 현재) 2001년에 대체복무를 도입한 대만은 법안 도입 시점에 수감되어 있던 병역 거부자들에게 잔형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대체복무를 부과하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 중인 6,000페이지 분량의 당시 재판 관련 기록들을 정리해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본 전시회는 그간 언론에서 부분적으로 보도하던 등대사 사건의 전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시회 주제가 알려 주듯이 한반도 최초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등대사 사건의 정신이 어떻게 80년간 이어져 왔는지 조명한다.
전시회 관계자는 "당시 '등대사원'이라고 칭해지던 여호와의 증인은 일제 시대 천황 숭배와 병역을 거부하여 체포 및 수감되었다. 그간 알려진 것은 1939년에 38명이 체포되었다는 정도였는데, 연구 결과 최소 66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39년부터 1941년에 걸쳐 평균 4년 이상 옥고를 치렀고 그중 6명(한 명은 일본 형무소에서 사망)이 옥사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당시 여호와의 증인의 규모가 40명대였다"고 말했다.
당시 체포되어 5년 5개월간 수감되었던 장순옥 씨(1918~2012)가 서대문형무소에서 궁성요배(일본 천황의 궁을 향하여 절하는 것)를 끝까지 거부하여 많은 고문을 겪었다는 점도 전시회에서 소개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옥계성 씨(1886~?) 일가의 스토리다. 전시회 관계자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옥계성 씨의 장, 차남 두 아들 부부가 옥고를 치렀고 삼남은 일본에서 옥사하였는데, 해방 후에도 그 후손들이 동일한 병역 거부 이유로 수감되어 옥 씨 일가의 총 수감 기간이 28년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 대변인 홍대일 씨는 옥계성 씨의 증손자인 옥규빈 씨(1995~)가 2017년 병역을 거부하였으나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 복무를 기다리고 있다"며 "옥 씨 일가는 한반도에서 처음 병역 거부로 인한 검거가 시작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대체 복무가 시행될 때도 그 자리에 있게 될 것 같다. 성경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듯이 그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 역시 시대나 지역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등대사 사건이 잘 보여 준다"라고 전시회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또 "일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던 과거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최근 헌법 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로 개인의 사상 및 양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본 전시회가 의미 깊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전시회의 의미를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수는 19,350명이며, 그들의 형량 합계는 36,824년에 이른다. 지난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선고를 한 이후, 진행된 937건의 병역법 사건 재판 중 무죄가 확정된 것은 24건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913건이다.(2019년 8월 28일 현재) 2001년에 대체복무를 도입한 대만은 법안 도입 시점에 수감되어 있던 병역 거부자들에게 잔형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대체복무를 부과하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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