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는 2일 “장지연 카네 대표가 에스엔텍 주식양수도 잔금 납입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공시는 허위 공시”라며 “카네가 에스엔텍을 통해 우회상장을 한다는 ‘찌라시’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카네 측에 따르면 앞서 에스엔텍은 장 대표가 에스엔텍 주식 16만9659주를 양수했다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에스엔텍 최대주주였던 안경준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보유하고 있는 에스엔텍 지분 전량(395만8736주)를 바젠에 매각했다. 양수·도 대금은 280억원이었고 서류상 장 대표가 바젠과 함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한 개인 투자자로 포함돼 있으면서 카네의 우회상장설 등이 함께 불거졌다.
카네 관계자는 “에스엔텍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과 관련해 장 대표는 그 어떤 서류를 제출하지도 서명하지도 않았다”며 “(동의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황당하고 이에 대해 에스엔텍에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에스엔텍을 통해 우회상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만큼 ‘찌라시’로 인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에스엔텍은 “카네 장 대표가 처음 FI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고 지분이 오간 기록도 있다”며 “이번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출자가 철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