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재건축단지의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1대1 재건축 등 정부규제를 피할 방안을 고심중인데요,

이번에는 서울시의 임대주택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시작된 `정비사업 악몽`이 재건축 단지를 뒤덮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저마다 정부 규제를 피할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극소 물량만 일반분양하는 `1대1 재건축`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이 `30세대 미만`일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대1 재건축도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재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1대1 재건축에도 임대주택을 포함시킬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A재건축조합 관계자

"서울시에서는 그런식(임대주택 기부채납)으로 요청을 하는거죠. (비용이) 조합원의 주머니에서 나오니까 그만큼 더 부담이 되죠. 반대하는 조합원도 있고요. 하지만 (서울시가 밀어붙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입니다.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 단지는 최근 서울시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임대주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강변 아파트는 재건축시 대지면적의 15%를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임대주택으로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대1 재건축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조합 측은 도로나 공원, 현금납부 형태로 기부채납을 원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1대1 재건축에도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안이 사실상 의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이같은 임대주택 정책이 도심 재건축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은 1대1 재건축단지에 임대주택까지 포함시킬 경우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서울시의 임대주택 기부채납 강행으로 서울 재건축단지 사업은 당분간 주춤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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