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발효, 구주권 제출로 주식 거래정지 입력2019.08.20 15:45 수정2019.08.20 15:4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자본감소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진로발효에 대한 주권매매를 오는 23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비트코인 10만달러 재돌파…'이더리움의 시간' 오나 2 12월 첫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 3 중국, 동남아·인도와 밀착…"전기차·태양광株에 호재" [양병훈의 해외주식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