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될까…"20일 결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될까…"20일 결정"
    경찰이 잔혹 엽기 살인사건인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20일 결정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오늘로 계획됐던 신상공개위원회의 개최 일자가 하루 연기됐다"면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A씨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한경 '지속가능 미래 조명' 기후환경언론인상

      오상헌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장(오른쪽)이 30일 넷제로2050기후재단(이사장 장대식·왼쪽)이 주최한 국제 기후 포럼에서 ‘2025년 기후환경언론인상’을 받았다. 재단은 “지...

    2. 2

      [모십니다] 2025 ESG 경영혁신 포럼

      한경미디어그룹과 한경매거진&북이 11월 11일 ‘2025 ESG 경영혁신 포럼’을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개최합니다. 포럼 주제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과 기업의 대...

    3. 3

      '생글생글' 내달부터 우편으로 배송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청소년의 경제 지식을 함양하고 문해력, 생각하고 글 쓰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 청소년 경제 전문지 ‘생글생글’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경을 구독하는 독자가 추가로 &lsq...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