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일가 '위장이혼'으로 채무변제 면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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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위장거래·위장전입 '위장3관왕'"
청문회 준비단 "자녀 면접교섭권 문제로 왕래 있으나 같이 사는건 아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부동산 위장거래·위장전입 의혹 등 '위장3관왕 후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먼저 조 후보자의 친동생과 전 부인 조모 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아버지의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아 했다.
이후 이들 회사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 회사는 부도가 났고 기보가 대신 대출을 갚아준다.
특히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7월 숨졌을 때 재산은 21원이었고, 기보의 구상채권 42억5천만원과 국세 7억5천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생겼는데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모 씨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 씨에게 돌려놓았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특히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한 의혹이 있다며 '최악의 모럴헤저드'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조 후보자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 조 후보자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처럼 소송을 묵인하고 인정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거래는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모 씨 명의로 이뤄지고 있다"며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배우자가 허위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위장거래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의 정경심 씨가 2014년 12월 자신 소유의 경남 아파트를 2억7천만원에 세를 주고,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배우가 이 돈으로 빌라를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현재 이 빌라에는 조 후보자의 모친이 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을 제기햇다.
이밖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딸(8)과 함께 한달 반 동안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조국 동생과 전처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지만,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서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왕래가 있다"며 "현재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문회 준비단 "자녀 면접교섭권 문제로 왕래 있으나 같이 사는건 아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부동산 위장거래·위장전입 의혹 등 '위장3관왕 후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먼저 조 후보자의 친동생과 전 부인 조모 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아버지의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아 했다.
이후 이들 회사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 회사는 부도가 났고 기보가 대신 대출을 갚아준다.
특히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7월 숨졌을 때 재산은 21원이었고, 기보의 구상채권 42억5천만원과 국세 7억5천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생겼는데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모 씨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 씨에게 돌려놓았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특히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한 의혹이 있다며 '최악의 모럴헤저드'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조 후보자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 조 후보자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처럼 소송을 묵인하고 인정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거래는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모 씨 명의로 이뤄지고 있다"며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배우자가 허위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위장거래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의 정경심 씨가 2014년 12월 자신 소유의 경남 아파트를 2억7천만원에 세를 주고,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배우가 이 돈으로 빌라를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현재 이 빌라에는 조 후보자의 모친이 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을 제기햇다.
이밖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딸(8)과 함께 한달 반 동안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조국 동생과 전처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지만,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서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왕래가 있다"며 "현재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