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에 따르면 이 방송은 4월 특정 은행의 방송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영상, 신규 캐릭터 등을 보여주면서 은행 관계자 인터뷰와 마케팅 콘셉트, 새로 출시된 적금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 등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특정 금융기관을 의도적으로 광고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물론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또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료인과 연결되는 상담전화 번호를 안내한 1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