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업계 최초 국산차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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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국산차 대체부품의 출시에 따른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2015년 1월 자동차관리법(제 30조의 5)의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인증 제도가 시행됐지만, 제도 초기 국산차량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대체부품의 공급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의 유관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해 국산자동차에도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창원금속공업이 국내 최초 대체부품 1호(‘19년 1월, 싼타페TM 전휀더) 및 2호(‘19년 7월, 그랜져IG 전휀더)를 생산했다.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원조회사로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리비 및 보험료 경감을 위해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으로 보험업계 최초로 정부 및 정책기관(’14년07월, 국토교통부, 자동차부품협회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고, 이번 국산자동차의 대체부품 공급에 대해서도 보험업계 최초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하게 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정부의 대체부품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비싼 수리비 지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해소 및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년 1월 자동차관리법(제 30조의 5)의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인증 제도가 시행됐지만, 제도 초기 국산차량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대체부품의 공급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의 유관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해 국산자동차에도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창원금속공업이 국내 최초 대체부품 1호(‘19년 1월, 싼타페TM 전휀더) 및 2호(‘19년 7월, 그랜져IG 전휀더)를 생산했다.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원조회사로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리비 및 보험료 경감을 위해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으로 보험업계 최초로 정부 및 정책기관(’14년07월, 국토교통부, 자동차부품협회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고, 이번 국산자동차의 대체부품 공급에 대해서도 보험업계 최초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하게 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정부의 대체부품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비싼 수리비 지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해소 및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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