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임효준에 '자격정지 1년' 징계…"성희롱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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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남자쇼트트랙 간판 임효준(고양시청)이 성희롱으로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효준에게 해당 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효준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이에 연맹은 해당 행위가 성희롱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임효준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공적과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도 고려해 해당 징계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임효준은 내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임효준은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B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수치심을 느낀 B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를 대표팀 감독과 연맹에 알렸고, 신치용 선수촌장은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대표팀 선수 전원을 퇴촌시켰다.
일각에선 피해선수까지 징계를 내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효준을 제외한 대표팀 선수들은 태릉선수촌에서 스포츠 인권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25일 진천선수촌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효준에게 해당 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효준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이에 연맹은 해당 행위가 성희롱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임효준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공적과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도 고려해 해당 징계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임효준은 내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임효준은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B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수치심을 느낀 B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를 대표팀 감독과 연맹에 알렸고, 신치용 선수촌장은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대표팀 선수 전원을 퇴촌시켰다.
일각에선 피해선수까지 징계를 내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효준을 제외한 대표팀 선수들은 태릉선수촌에서 스포츠 인권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25일 진천선수촌에 복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