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어린이집·학교 급식 방사능 검사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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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창원3)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방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규정하는 조례안 2건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누출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한차례 추진됐으나 발의되지는 않았다.
조례안에는 2012년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한 뒤 2015년부터 일부 학교 급식 식자재를 검사하는 체계를 활용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 급식에 더욱 강화한 방사능 검사와 즉각적인 공개, 사후 조치 등 내용이 담긴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은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이외에 중금속이나 미생물도 포함해 검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일본이 안보문제를 내세워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한 경제도발 조치에 대해 정부에서 방사능 검사 강화방안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례안 추진으로 도내 학생과 영유아들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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