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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 일부 금융사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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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파생 거래의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중 일부는 제도 도입 시점을 1년간 늦출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장외파생 거래 규모(직전연도 3, 4, 5월 말 평균 비청산 잔액 기준)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 시기를 2021년 9월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애초 예정대로 내년 9월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19곳이고 70조원 이상은 35곳이었다.

    이번 조치는 국제증권위원회(IOSCO)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 시기를 거래 규모별로 80억유로(약 11조원) 이상이면 1년 늦추되, 500억유로 이상(약 66조원)이면 원래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최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의 합의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시장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 교환제도가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고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10조원 이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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