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만 하면 살이 쏙?…허위·과장 광고사이트 725건 적발
먹기만 하면 살이 쏙?…허위·과장 광고사이트 725건 적발
먹고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던 `방탄커피`와 `다이어트 패치` 등 다이어트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관련 식품과 화장품 광고 3,648건을 점검한 결과 725건을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A사 `OOO국`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적발됐다.

B사 `OO방탄커피`는 일반 식품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진행했다.

C사의 `OO차` 제품은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D사 `OO주스`제품은 "강력한 디톡스"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했다.

또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저탄고지)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도 공개했다.

식약처 측은 저탄고지 식이요법은 일시적인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 판매한 사이트 1천478건을 점검해서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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