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백색왜란`에 늦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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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추진을 검토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국회의 반대와 최근 불거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수출규제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늦게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당정 협의가 필수적인 가운데 협의의 구성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제도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집값 규제책으로 인식된다.
현행법상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Δ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Δ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Δ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같은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되고 있는 곳은 없다.
이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수준이나 1.5배로 완화해 적용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어왔다.
앞서 이르면 오는 7일 분양가 상한제가 포함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현재 일본 경제보복이라는 현안에 부처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당장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의 경우 국토위가 주관하지만 세제 등 일부 기재위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처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정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도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는 당정협의 사항"이라며 "이를 위한 정책위 차원의 당정협의가 언제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당정 협의가 필수적인 가운데 협의의 구성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제도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집값 규제책으로 인식된다.
현행법상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Δ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Δ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Δ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같은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되고 있는 곳은 없다.
이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수준이나 1.5배로 완화해 적용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어왔다.
앞서 이르면 오는 7일 분양가 상한제가 포함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현재 일본 경제보복이라는 현안에 부처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당장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의 경우 국토위가 주관하지만 세제 등 일부 기재위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처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정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도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는 당정협의 사항"이라며 "이를 위한 정책위 차원의 당정협의가 언제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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