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 소송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승소율은 50%를 조금 밑돌았다.
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피소된 매체는 인터넷 매체(언론사닷컴·인터넷신문)로 전체 언론소송 중 절반 이상인 56.2%를 차지했다.
방송(16.3%), 일간신문(15.2%), 뉴스통신(5.0%), 주간신문(4.4%), 월간지(2.5%)가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224건을 분석했다.
전체 언론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은 46.4%였다.
특히 기사삭제 청구 사건 승소율이 37.5%로 가장 낮아 이런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성희롱·성폭력 같은 성범죄 혐의 보도에 대한 소송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에서 강하게 암시했거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을 인지하고도 성추행 혐의를 보도한 경우 피고 언론사가 패소했다.
언론중재위는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늘어난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혐의를 보도한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 소송에서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손해배상이었다.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사건이 39.1%,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함께 청구한 사건은 36.6%를 차지했다.
평균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9천468만원이었으나, 평균 인용액은 1천420만원에 그쳤다.
500만원 이하로 인용된 사건이 66.0%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250만원이다.
원고가 승소해 금전 배상이 이뤄진 사건은 42.1%로 전체 언론소송의 원고 승소율(46.4%)보다 다소 낮았다.
최고 인용액은 4억2천730만원으로 기사형 광고 게재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 언론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3년 1심 선고 후 5년 만인 2018년 대법원 선고로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으로 가더라도 결과를 뒤집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피신청인 언론사가 언론중재위 결정에 이의신청해 소가 제기된 경우 언론사는 100% 패소했다.
반면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원고 승소율은 34.5%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