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수익률은 7.3%에 단순수익배수는 1.45배였다.
가령,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다면 회수한 금액이 1억4천500만원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 상반기 7개로 늘었다.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 신탁상품도 생기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벤처펀드 외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벤처투자 방법인 엔젤투자 역시 투자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엔젤투자액은 5천389억원으로, 전년 3천166억원보다 70% 증가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투자연도로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 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2021년까지 최종 집계 시 지난해 엔젤투자액은 약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중기부는 추산했다.
중기부는 최근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관련 세제지원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벤처투자 관련 세제 지원은 ▲ 벤처캐피탈이 구주를 매입했더라도 매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 적용 ▲ 비상장기업의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