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엔젤투자액도 70%↑…중기부 "세제지원 확대로 투자촉진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이 1천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천306억원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수익률은 7.3%에 단순수익배수는 1.45배였다.

가령,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다면 회수한 금액이 1억4천500만원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 상반기 7개로 늘었다.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 신탁상품도 생기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벤처펀드 외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벤처투자 방법인 엔젤투자 역시 투자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엔젤투자액은 5천389억원으로, 전년 3천166억원보다 70% 증가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투자연도로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 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2021년까지 최종 집계 시 지난해 엔젤투자액은 약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중기부는 추산했다.

중기부는 최근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관련 세제지원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벤처투자 관련 세제 지원은 ▲ 벤처캐피탈이 구주를 매입했더라도 매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 적용 ▲ 비상장기업의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