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신청사건 24건 중 17건 조정·합의

충북에서 발생한 환경분쟁 3건 중 2건은 공사장 소음·진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환경분쟁 3건 중 2건꼴 '공사장 소음·진동 탓'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이달까지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24건이다.

분쟁 원인은 공사장 소음·진동·분진이 16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장 환경문제에 따른 영업손실 4건(16.7%), 악취 3건(12.5%), 빛 공해 1건(4.1%) 순이었다.

이 가운데 9건은 알선·재정 회의를 거쳐 조정됐고 8건은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됐다.

3건은 자진 철회됐고, 나머지 4건은 진행 중이다.

청주에서 토끼를 사육하는 한 축산업자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분진으로 토끼가 무더기 폐사했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9천500만원의 배상 신청을 했다.

도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 23일 재정 회의를 거쳐 7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청주 서원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주민이 지난 3월 신청한 조정신청도 원만히 합의됐다.

올해 들어서는 경기 이천∼경북 문경 철도공사 소음·진동으로 손해를 봤다는 닭·염소 사육 농장주들의 배상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축산 악취나 인근 음식점에서 나는 냄새 탓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주민도 있다.

인근 치킨집의 튀김 냄새와 연기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는 주민은 환경분쟁조정위가 제시한 보상금 40만원에 합의했다.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방진시설을 요구하는 신청이 제기됐다.

도 환경분쟁조정위는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내놨으나 양측이 모두 승복하지 않았다.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다시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조정가액이 1억원을 넘을 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신청해야 하지만 그 이하는 지방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피해를 봤다면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 먼저 문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도 환경분쟁조정위는 당연직 위원인 정무부지사(위원장)·환경산림국장·보건환경연구원장과 외부 위원 10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