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놓고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협회는 "통제 대상이 되는 병원균 및 독소를 비롯해 발효조 및 여과기 등의 장비는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백신 등의 의약품 개발과 같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배제되고 기타 포괄허가도 사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수입품에 대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허가 심사에 평균 90일이 넘게 걸린다. 제출 서류도 수요자 서약서, 계약서, 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이 추가돼 부담이 가중된다.

협회는 “바이오산업은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와 동반자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양국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을 파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다”며 “국내 바이오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