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중장기전략 5년단위수립·세제개편안 연계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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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 법안 발의…"매년 평가분석보고서 국회 제출해 사후검증 강화"
정부가 세제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취지에서 매년 5년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중장기 전략임에도 이를 매년 수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보다 과거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유명무실한 계획'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되 이를 정부가 매년 정책과제로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조세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다.
재정지출 분야와 달리 재정수입 분야는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중장기 전략이 연례적으로 작성·발표되면서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세부 정책과제인 세제개편안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도 국민 관심이 큰 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조세정책을 수립할 뿐, 중장기 계획에는 매년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담으며 조세 정책 비전 제시에는 소홀해 왔다.
특히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목표와 방향에 대한 사후적인 성과 점검, 평가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보고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발표된 보고서에 담긴 상당수 과제가 현재까지 미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경제 침체 등 경제·재정의 중대한 여건 변화 시 5년 이내에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매년 세부 정책과제를 묶어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에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은 평가·분석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중장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사후 검증·평가하는 기능을 제도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매년 수립돼 중장기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훼손되고 단년 정책과제인 세제 개편안에 비해 국민의 관심 밖 정책으로 밀려나 유명무실화됐다"며 "법 통과 시 조세 정책이 '5년 계획(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1년 계획(평가·분석보고서)→세부 과제(세제 개편안)'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3각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제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취지에서 매년 5년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중장기 전략임에도 이를 매년 수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보다 과거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유명무실한 계획'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되 이를 정부가 매년 정책과제로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조세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다.
재정지출 분야와 달리 재정수입 분야는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중장기 전략이 연례적으로 작성·발표되면서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세부 정책과제인 세제개편안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도 국민 관심이 큰 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조세정책을 수립할 뿐, 중장기 계획에는 매년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담으며 조세 정책 비전 제시에는 소홀해 왔다.
특히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목표와 방향에 대한 사후적인 성과 점검, 평가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보고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발표된 보고서에 담긴 상당수 과제가 현재까지 미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경제 침체 등 경제·재정의 중대한 여건 변화 시 5년 이내에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매년 세부 정책과제를 묶어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에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은 평가·분석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중장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사후 검증·평가하는 기능을 제도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매년 수립돼 중장기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훼손되고 단년 정책과제인 세제 개편안에 비해 국민의 관심 밖 정책으로 밀려나 유명무실화됐다"며 "법 통과 시 조세 정책이 '5년 계획(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1년 계획(평가·분석보고서)→세부 과제(세제 개편안)'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3각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