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축구조 분야의 경우 점검단이 전국 1천400개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설계도 등에 나타난 구조 설계의 적합성을 살핀다.
지난해(700개)와 비교해 점검 대상이 2배로 늘었을 뿐 아니라, 특히 포항 지진 당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구조(1층에 기둥을 세워 공간을 둔 구조)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건축자재 분야의 경우 시공 현장과 자재 제작 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단열재 등이 사용·제조되는지 점검이 이뤄진다.
지난해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된 '방화문'도 점검 대상에 추가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 건축법령 위반 건축자재에 관한 신고를 받는다.
국민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에 따라 전자우편과 전화(singo@kcl.re.kr, ☎ 043-210-8988) 등으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선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점검 결과 위법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