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명령문 Order No.17
미국 ITC 명령문 Order No.17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가 지난 9일(현지시간)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16일까지 밝힐 것을 명령했다고 15일 전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제 생산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침해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ITC 명령문(Order No. 17)을 통해 메디톡스에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웅제약 측은 전했다.

한편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2일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엘러간에게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 A 하이퍼'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