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사진=연합뉴스
이승훈/사진=연합뉴스
후배 선수 폭행 논란에 휘말렸던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에게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승훈의 징계에 대한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이승훈은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승훈은 2016년 스피드스케이팅 4차 월드컵이 열린 네덜란드의 한 식당에서 후배들과 식사 도중 A선수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A선수의 밥풀이 이승훈 쪽으로 튀었다는 이유다. 이에 A선수가 "선배 죄송해요"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이승훈이 "웃냐?"며 화를 낸 뒤 폭행했다는 게 피해 선수의 전언이다.

나아가 2013년 독일에서 훈련할 당시 B선수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물구나무서기를 시켜 모욕을 줬다는 폭로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승훈은 "훈계를 했을 뿐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빙상연맹에 폭행·폭언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징계는 문체부의 권고 14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다. 이승훈이 이번 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1년간은 빙상연맹이 주관하는 국내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한편, 연맹 관계자는 "제8차 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논란 징계를 심의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이 달라 지난 4일 진행된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야 징계가 최종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